월세를 꼬박꼬박 냈는데 세금 한 푼도 못 돌려받고 계신다면,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. "집주인이 싫어할 것 같아서." 저도 한동안 그랬습니다. 그런데 직접 홈택스 신청부터 국세청 질의까지 밟아보고 나니, 이게 편법이 아니라 애초에 법이 보장한 권리라는 걸 뒤늦게 확인했습니다.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환급받는 방법, 그리고 이미 지나간 연도까지 경정청구로 되돌려 받는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.세액공제 못 받아도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 받는 법월세 관련 세제 혜택이 오직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, 실제로는 두 가지 경로가 존재합니다. 하나는 월세 세액공제(Tax Credit)이고, 다른 하나가 이 글의 핵심인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(Inco..
국세청이 알아서 돌려주면 좋겠지만, 3.3% 환급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국고로 귀속됩니다. 저도 사회초년생 시절에 이걸 몰라서 2년 치 환급금을 그냥 흘려보낸 경험이 있습니다. 민간 플랫폼 덕분에 처음 환급금을 돌려받았을 때는 기뻤지만, 나중에 구조를 이해하고 나니 씁쓸함이 더 컸습니다. 환급은 당연한 권리인데, 신청 방법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수수료를 내고 있었던 셈이니까요.원천징수 3.3%, 왜 환급이 생기는가프리랜서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본 분이라면 입금 내역에서 정확히 3.3%가 빠져나간 걸 보셨을 겁니다. 이게 바로 원천징수(源泉徵收)입니다. 여기서 원천징수란, 소득을 지급하는 쪽(기업이나 개인 사업자)이 소득세 3%와 지방소득세 0.3%를 미리 떼어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 쉽게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