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. 작년에 어머니가 오랜 기간 입원 치료를 받으셨는데, 퇴원하고 나서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이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. 병원비 걱정에 한창 정신없던 시기라 그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몰랐던 거죠. 본인부담상한제, 즉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 알고 나니 왜 진작 몰랐을까 싶었고, 이 글을 쓰는 이유도 거기서 시작됐습니다.본인부담상한제, 어떤 제도이고 왜 중요한가본인부담상한제(本人負擔上限制)라는 이름이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, 핵심은 간단합니다. 건강보험 가입자가 한 해 동안 실제로 낸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,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구조입니다. 여기서 '본인부담금'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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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8. 19. 13:21